‘우리은행,‘개인형 퇴직연금(IRP)’ 거래 시스템 개선’비대면계좌로 바꾸고 수수료 감면 받으세요
‘우리은행,‘개인형 퇴직연금(IRP)’ 거래 시스템 개선’비대면계좌로 바꾸고 수수료 감면 받으세요

개인형IRP 비대면 신규 가입시 수수료 전액 면제- 연금수령방식 전면 개편, 자유인출/일부인출 방식 도입 등 고객 선택권 강화

퇴직연금 운용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 교체거래 허용, 상품교체 편의성도 제고 시중은행 최초 기존 대면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 이전 가능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제고를 위해 위해 은행권 최초로연금수령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형IRP의 은행 내 계약이전이 가능해지면서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이한 고용하는 고객은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연금수령을 신청할 떄 기존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여러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지정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방식(수령기간을 지정)과 금액 지정 방식(수령금액을 지정)으로 이원화했으며, 연금수령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자유인출방식, 일부인출방식을 신설했다. 자유인출방식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며, 일부인출방식은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이 필요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하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중 변경이 불가 했으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금 수령중인 고객도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DC/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ETF거래시 반드시 기존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성자산으로 교체한 후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작년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비대면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한편, 우리은행은 6월말까지 IRP 비대면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