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코로나 시기 제외 처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같은 날 신청한 청소년 행사 승인…"조례 따라 결정"
    서울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코로나 시기 제외 처음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회의에서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는 처음 개최된 2015년 이래 코로나19 시기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열지 못하게 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한다.

    만약 신고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를 정한다.

    이때 ▲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두 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신청하면서 신고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시는 지난달 13일 양측에 일정을 조정할 의사가 있냐고 유선상으로 물었으나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해 이들 신청 건을 시민위에 상정했다.

    시민위는 청소년·청년 콘서트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여서 CTS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직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했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정 시 보통 유선과 대면으로 모두 의사를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전화로만 묻고 곧바로 시민위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시의원은 시민위가 열리기 전부터 '청년 회복 콘서트가 열린다'고 인터뷰하기도 해 조직위 측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7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반드시 열린다"며 "조직위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피의자 소환…1억 수수 의혹 추궁

      [속보]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피의자 소환…1억 수수 의혹 추궁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2. 2

      배우 꿈꾸며 오디션 보러 갔는데… 면접자가 성범죄자

      배우 지망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질러온 매니지먼트사 임원이 동일 범죄로 형량을 채우고 나온 후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5일 채널A에 따르면 신인 배우 A씨는 배우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간 오디션 현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유명해지고 싶으면 기회가 됐을 때 벗어야 된다. 여자배우는 기회가 될 때 팬티를 내리는 게 맞다. 팬티 몇 번 내리고 유명해져서 편하게 연기하는 게 낫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또 다른 피해자 B씨도 같은 요구를 당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진짜 후졌다.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가지고 이러고 있는 너, 팬티 한 번 내리면 오늘 내가 너 만들어줄게"라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이들이 오디션을 본 연예기획사는 이미 모든 짐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가해자인 이 기획사 임원 C씨는 무명배우를 간음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C씨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벗어보라는 요구 외에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C씨는 2018년에도 제작이 확정되지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망생들을 유인한 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 정보 7년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확정했다.현행법상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는 성범

    3. 3

      "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지급액 올해 2.1%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해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공적연금이 지닌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춘다.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