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꿈꾸며 오디션 보러 갔는데… 면접자가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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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채널A에 따르면 신인 배우 A씨는 배우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간 오디션 현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유명해지고 싶으면 기회가 됐을 때 벗어야 된다. 여자배우는 기회가 될 때 팬티를 내리는 게 맞다. 팬티 몇 번 내리고 유명해져서 편하게 연기하는 게 낫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같은 요구를 당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진짜 후졌다.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가지고 이러고 있는 너, 팬티 한 번 내리면 오늘 내가 너 만들어줄게"라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이들이 오디션을 본 연예기획사는 이미 모든 짐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가해자인 이 기획사 임원 C씨는 무명배우를 간음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벗어보라는 요구 외에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C씨는 2018년에도 제작이 확정되지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망생들을 유인한 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 정보 7년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는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다.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해당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
2023년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결과 연예기획사에서 성범죄자로 적발된 사례는 1건(0.8%)이었다. 하지만 무등록 연예기획사 등의 문제도 얽혀 있는 만큼 피해 근절을 위해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과 성범죄 피해 신고 등도 미성년 연예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범위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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