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하나은행 압박 경위 조사…곽상도 "전혀 무관"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관련 호반건설 前대표 소환(종합)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 전중규(72)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했을 때 호반건설 대표이사였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필요했던 배경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을 압박한 방법과 경위와 함께 곽 의원의 역할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다고 본다.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한 호반건설 자금을 다 빼겠다'는 취지로 압력을 넣었다는 게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郭술이다.

호반건설 때문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부탁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와해를 막았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혐의다.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관련 호반건설 前대표 소환(종합)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결과에 항소하고, 병채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대장동 사업에서 곽 전 의원의 등장 배경과 역할, 50억원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사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곽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와 관련, 곽 전 의원은 전씨를 알지 못하며 해당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호반건설에서 직접 하나은행을 접촉했다면 자동으로 나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또 입증되는 것"이라며 "내가 하나은행에 굳이 압력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환된 전씨는 1981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부행장까지 지낸 금융전문가로, 호반건설에 합류한 뒤에는 대표이사, 총괄부회장을 역임했다.

굵직한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김상열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박형철(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