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부동산 시장 흔든 '반포 100억 거래 취소' 해프닝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반포 아파트 100억원 거래 취소’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월 16일 100억원에 신고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00㎡ 펜트하우스 입주권 거래가 돌연 취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이 단지는 강남권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거래 사실 여부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해당 거래는 허위 신고가 아니었다. 매수자는 지난 24일 잔금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최초 계약을 신고하고 변동 사안이 생겨 취소 후 재신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취소되면 각각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와 취소, 재신고 시점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례처럼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오류 신고가 너무 잦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당초 해당 거래를 ‘강남 일대 집값 띄우기’의 허위 거래로 받아들였다. 지난 1월엔 금리 상승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등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었다. 이 와중에 100억원대 초고가 거래가 등장해 시장 반등 기조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았다.

오류 신고가 연간 수만 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9월에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당 1억3000만원을 넘겼다’는 보도로 시장이 들끓었다. 그해 7월에는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전용 97㎡)이 직전 거래의 두 배인 40억원에 거래 신고되기도 했다. 모두 입력 오류였다. 개인이 입력한 대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번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개선해왔다. 하지만 투명성이 높아지기보다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선 방향이 ‘직거래 여부 공개’ ‘취소 거래 공개’ 등 허위 신고와 작전세력을 때려잡겠다는 취지에 맞춰진 것과 무관치 않다. 정상 거래가 신고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재신고를 위한 취소 거래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비상식적인 수준의 가격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거래 오류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 역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