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월권", 與 "쌍특검 통과시키려 민주·정의 검은 거래"
전해철 위원장 "법사위 심사 안되면 다음 회의에 국회법 따라 조치"
환노위서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에 與 반발…결론 못내
여야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미루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노동자가 부담하지 못하는 400억∼500억 원의 손해배상 '폭탄' 던지는 것을 막고,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취지가 충분하므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는 60일간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아 체계 및 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법안 처리를 지연하려 한다"며 "심각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에 상정된 후에 (법안이) 계속 심사 중"이라며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의혹을 규명할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바라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바라는 정의당이 본회의 직회부에 힘을 합쳤다는 것이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근 식사를 같이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김 의장도 '(법안의) 사회적 파장이 커서 잘 논의하라'고 했으니 그걸 참고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을 계속 협의해 달라"며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추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