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총 5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국 건설현장 672곳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탑승 지연 같은 불성실 행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처분권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에 대해서는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과 신고 접수된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