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행력 한계 불구 해외투자 유치활동에 부정적 영향 기대
정부 "북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대응 등 다각적 방안 검토"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법적 조처의 실효성에 대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법적 조처가 이행력에 한계가 있지만 국제 투자의 기초를 무시한 북한의 행태를 널리 알림으로써 북한의 해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이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공장 20여 곳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법적 대응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워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북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대응 등 다각적 방안 검토"
한편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연료 추진 방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장면에서 발사명령을 내린 장창하 대장(국방과학원장)이 미사일총국 책임자로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 구 대변인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미사일총국은 지난 2월에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 처음 깃발이 식별된 이후에 계속 북한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미사일총국 책임자가 누구인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