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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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탈의실에서 여성 회원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회원 B(2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여자탈의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의실에 침입한 뒤 B씨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PT(개인지도) 강습을 받은 뒤 샤워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했는데 범행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원심 판단에 A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을 달리할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