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벼랑끝 몰린 기업, 법인 파산 1년 새 5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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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벌써 326건 달해
중견기업까지 잇단 회생신청
중견기업까지 잇단 회생신청
올해 1분기 법인파산 건수가 지난해 대비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한꺼번에 닥친 삼중고에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상 처음으로 회생·파산의 데드크로스(연간 기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3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0.9% 급증했다. 법인회생 사건(193건)도 47.3% 증가했다. 법인 파산과 회생이 동시에 대폭 늘면서 전체 도산 사건(5만727건)은 25.6% 늘었다.
법인파산은 작년 말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12월 107건으로 연간 최다 기록을 찍은 뒤 올 들어서도 1월 105건, 2월 100건, 3월 121건을 기록했다. 이에 파산하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을 훌쩍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법인 파산과 회생 건수 격차는 133건으로 작년 1분기(85건)보다 대폭 벌어졌다. 법원이 회생파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파산 신청 기업이 회생 신청 기업보다 많았던 해는 한 번도 없었다.
법조계에선 코로나 사태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마주하면서 경영난에 휘청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회생·파산에 내몰린다는 평가다.
최근 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중견기업도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기업 파산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45년 역사의 제지기업인 국일제지가 지난달 13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국내 담배용 박엽지 시장을 독점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대외 환경 악화와 무리한 신사업 투자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며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이외에도 아파트 브랜드 썬앤빌·헤리엇 등을 보유한 에이치엔아이엔씨, ‘줌’ 브랜드를 운영 중인 대창건설 등이 줄줄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시공 능력을 상실하는 만큼 건설업계 전반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3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0.9% 급증했다. 법인회생 사건(193건)도 47.3% 증가했다. 법인 파산과 회생이 동시에 대폭 늘면서 전체 도산 사건(5만727건)은 25.6% 늘었다.
법인파산은 작년 말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12월 107건으로 연간 최다 기록을 찍은 뒤 올 들어서도 1월 105건, 2월 100건, 3월 121건을 기록했다. 이에 파산하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을 훌쩍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법인 파산과 회생 건수 격차는 133건으로 작년 1분기(85건)보다 대폭 벌어졌다. 법원이 회생파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파산 신청 기업이 회생 신청 기업보다 많았던 해는 한 번도 없었다.
법조계에선 코로나 사태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마주하면서 경영난에 휘청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회생·파산에 내몰린다는 평가다.
최근 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중견기업도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기업 파산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45년 역사의 제지기업인 국일제지가 지난달 13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국내 담배용 박엽지 시장을 독점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대외 환경 악화와 무리한 신사업 투자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며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이외에도 아파트 브랜드 썬앤빌·헤리엇 등을 보유한 에이치엔아이엔씨, ‘줌’ 브랜드를 운영 중인 대창건설 등이 줄줄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시공 능력을 상실하는 만큼 건설업계 전반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