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을 잘못 누른 16세 흑인 소년에게 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80대 백인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클레이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1급 폭행과 무장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백인 남성 앤드루 레스터(84)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두 혐의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3일 캔자스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흑인 소년 랠프 얄(16)에게 32구경 리볼버 권총 두 발을 쏜 혐의로 기소됐다. 1급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그는 종신형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레스터는 "소년을 침입자라고 생각했다"면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현관 앞에 서 있는 소년을 봤을 때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은 사건 당일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서 형제를 데려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이 동네를 찾았다가 주소를 잘못 보고 '115번 스트리트'에 있는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레스터가 쏜 총에 맞아 머리와 팔을 다친 소년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난 16일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이다.

사건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백인 남성의 인종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쾌유를 빌었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어떤 아이도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