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 해(32·여) 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일용직으로 야구코치 일을 했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 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 역시 이 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 장소를 119 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 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는데 모래톱 위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에게는 살인 방조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와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계곡 살인 방조 혐의로는 불구속기소 됐으나 3개월 뒤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결국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1·남) 가 이 씨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 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 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