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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인도피 교사' 이은해·조현수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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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32·여)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조씨 사건에 대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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