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에 악취 부숙토·퇴비 무단살포 잇따라…당국 감시 강화
충남 서산에서 환경 관련 불법행위가 잇따라 시가 감시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악취 나는 부숙토가 대량으로 살포됐다.

부숙토 성분 분석 결과 유기물질 함량 미달인 부적합으로 확인돼, 시는 부숙토 살포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천수만 A지구에서는 사전 신고 없이 비포장 비료(퇴비)가 농경지에 무단으로 뿌려져 시가 전량 회수하기도 했다.

앞서 서산 대산공단에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OCI로 보내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시는 우선 환경문제 통합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환경문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도입도 검토한다.

신고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부숙토에서 발생하는 악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충남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퇴비의 경우 사용 일주일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숙토는 관련 규정이 없어 환경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드론을 활용한 민간 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 천수만 A·B지구 출입로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할 방침이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합동 점검도 확대한다.

구상 부시장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