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에 '오타'가…"단순 오타 vs 아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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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17일 정답 확정"
수험생 "복수정답 인정하라"
수험생 "복수정답 인정하라"
국가직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문항에서 오타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치러진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 8번으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당초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선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이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나라가 아닌 송나라 석탑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번 선지에 오타가 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1번 선지에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에 있는 다포(多包)양식 건물 '응진전'(應眞殿)을 '웅진전'으로 잘못 쓰면서 1번도 옳지 않은 문장이 됐기 때문이다.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는 이 문제의 1번 선지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30건 넘게 올라왔다. 수험생들은 "'성불사 웅진전'은 존재하지 않는 문화유산"이라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했다.
2번만을 정답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등록됐다. 한 수험생은 "1번 보기에 '황해도 성불사'라는 것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오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시험 담당 부처인 인사처 관계자는 "출제진 확인 결과 오타가 맞다"며 "정답 확정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과목의 13번 문항도 복수정답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항은 '밑줄 친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다. 여기서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유추할 수 있다.
출제위원은 선지 4번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를 정답으로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1963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를 집권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은 박 전 대통령의 군정이 시작된 5·16 군사 정변(1961년) 이후를 '집권'이라고 본다면 선지 1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도 정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이의 제기를 받고 오는 17일 오후 6시 확정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치러진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 8번으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당초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선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이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나라가 아닌 송나라 석탑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번 선지에 오타가 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1번 선지에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에 있는 다포(多包)양식 건물 '응진전'(應眞殿)을 '웅진전'으로 잘못 쓰면서 1번도 옳지 않은 문장이 됐기 때문이다.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는 이 문제의 1번 선지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30건 넘게 올라왔다. 수험생들은 "'성불사 웅진전'은 존재하지 않는 문화유산"이라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했다.
2번만을 정답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등록됐다. 한 수험생은 "1번 보기에 '황해도 성불사'라는 것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오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시험 담당 부처인 인사처 관계자는 "출제진 확인 결과 오타가 맞다"며 "정답 확정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과목의 13번 문항도 복수정답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항은 '밑줄 친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다. 여기서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유추할 수 있다.
출제위원은 선지 4번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를 정답으로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1963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를 집권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은 박 전 대통령의 군정이 시작된 5·16 군사 정변(1961년) 이후를 '집권'이라고 본다면 선지 1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도 정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이의 제기를 받고 오는 17일 오후 6시 확정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