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나흘 만에 '탈영' 30대 훈련병…8시간 뒤 자수했지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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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밤 생활관에서 혼자 몰래 빠져나와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고, 부대 이탈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