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공판서 검찰이 제기한 '北 고위직 뇌물용 의혹' 반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4일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금송은 미세먼지 저감용이었다"며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6차 공판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전 남북교류지원협회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금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종 중 하나로 선정된 묘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화영 측 "경기도의 대북 금송묘목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용"
서 변호사는 "북한 일반가정에선 석탄을 사용해 상당한 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이 중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통일부 승인이 중요하다.

통일부에서 아무 물자나 승인해 주지 않고 까다롭다.

묘목 같은 품목은 시간도 걸리고, 산림청이 긍정적이어서(검토해서) 승인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 전 부지사의 25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기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는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뇌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도 산림과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심으며,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의견을 보고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추진됐던 묘목 지원 사업은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통보로 중단됐으며, 묘목들은 중국 단둥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위반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도 질문했다.

'쌍방울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사업비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에 준 것으로 밝혀지면 미국 내 기업 활동이 정지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에 A씨는 "CEO 입장에선 회사를 살리고 싶겠죠"라면서도 "몇만명 구성원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쉽게 드릴 말씀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이달 중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고인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