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에 사형 구형…"철저한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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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저에겐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황인데, 사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지 않냐. 부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 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4월 28일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