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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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 사망사건과 관련, 손씨의 친구 A씨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A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돼 피해를 봤다며 수백명을 고소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씨는 해당 사고에 대한 의혹을 공유하는 카페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5월 20일 손정민씨 관련 글에 A씨는 "(손정민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

B씨는 "(A씨가) 실종 다음 날 신발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유기치사 등 혐의를 조사했지만, 불송치 결정했다.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전 부장판사는 "B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B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