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금호고속·광주시, 휠체어버스 한 대도 안늘려"
장애인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소송, 4년 10개월 만에 재개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4년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16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배영준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배씨 등은 금호고속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한차례 재판 후 다른 유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 등을 기다리기 위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재판장이 바뀌면서 재개됐다.

배씨 등은 현대자동차 등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출시하고 한양고속과 충남고속이 2∼3개 구간에 저상버스를 도입했음에도 금호고속과 광주시는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를 단 한 대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소송, 4년 10개월 만에 재개
재판부는 금호고속 측 대리인에게 휠체어 탑승객이 이용할 수 가능한 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은 이유와 재무 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광주시에 대해서도 시외버스 편의 증진 및 지원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내부를 개조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금호고속은 매년 프리미엄 버스 등을 새로 구입하면서도 이러한 실천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이 시작되고 금호고속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구할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정부는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