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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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피의자가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A 씨가 흉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를 심하게 흘리며 쓰러진 A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이날 평소 스토킹한 B 씨를 만나기 위해 해당 아파트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 아파트 계단에서 위층으로 달아나는 A 씨를 발견하고 “기다려보세요”라고 부르자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스토킹에서 보호받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CCTV에 A 씨가 서성거리는 장면을 자동 알람기능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