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에 악플 남긴 누리꾼, 벌금형…모욕 혐의 인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라며 댓글을 작성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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