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사진은 무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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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부모를 댓글로 모욕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손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라며 댓글을 작성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