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당대표 취임 후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다며 그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