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 사진=한경 DB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 사진=한경 DB
법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본건 청구할 이유가 없게 됐다"면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중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것과 대북 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