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총괄"…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 안 했다고 판단
정의용측 "정권 교체 후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반발
'강제 북송 결정'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종합2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다.

'강제 북송 결정'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종합2보)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노영민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2019년 11월4일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봤다.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의용 전 실장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국정원과 통일부가 그 뜻에 동의해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북송 결정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상 영토와 통일 조항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수사팀은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위반해 어민을 북송한 것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정 전 실장 등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훈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영민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출국금지되는 등 수사선상에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