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시민단체, '환매권 사태' 책임 규명 대시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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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없어…토론회 통해 시민 의견 모아 감사 재청구할 것"
민주노총과 경기 오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원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내달 6일 '환매권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환매권 사태가 알려진 후 현직 국회의원, 전직 시장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으나 사과는커녕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들었다"며 "최근 감사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만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감사원에 감사를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내달 6일 오후 2시 오산시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신정숙 대책위 대표의 발제에 이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정당 관계자, 시청 공무원,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오산시의회 청구로 진행한 감사 결과, 옛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한다"고 결론내렸다.
감사 결과 통보서에는 "옛 서울대병원 부지 가격(지난해 12월 기준)은 681억원으로, 토지 취득액 499억원과 손해배상금(추정) 약 112억원을 합한 금액 611억원 보다 더 많아 재정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2차례 고지하게 돼 있는 환매권을 1차례만 고지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 70여명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토지주 70여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감사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제출한 감사청구 내용은 관련 정치인들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빠진 채 환매권 미통지의 업무상 과실을 따지는 내용만 담겼었다"며 "청구 내용 자체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경기 오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원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내달 6일 '환매권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환매권 사태가 알려진 후 현직 국회의원, 전직 시장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으나 사과는커녕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들었다"며 "최근 감사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만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감사원에 감사를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내달 6일 오후 2시 오산시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신정숙 대책위 대표의 발제에 이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정당 관계자, 시청 공무원,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오산시의회 청구로 진행한 감사 결과, 옛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한다"고 결론내렸다.
감사 결과 통보서에는 "옛 서울대병원 부지 가격(지난해 12월 기준)은 681억원으로, 토지 취득액 499억원과 손해배상금(추정) 약 112억원을 합한 금액 611억원 보다 더 많아 재정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2차례 고지하게 돼 있는 환매권을 1차례만 고지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 70여명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토지주 70여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감사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제출한 감사청구 내용은 관련 정치인들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빠진 채 환매권 미통지의 업무상 과실을 따지는 내용만 담겼었다"며 "청구 내용 자체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