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김의장 "합의 안되면 3월국회 첫 본회의서 처리"
양곡관리법 野 강행처리 일단 제동…김의장 "합의 처리" 주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 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을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마지막까지 기울여주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직전에도 입장문을 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달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을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