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씨바이오는 경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엘앤씨바이오는 내달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앤씨바이오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사는 2011년 설립 이후 작년 말 기준 총자산 2004억원에 계열사 4곳을 거느리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엘앤씨바이오 감사위원회는 3인의 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그동안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 등 4인으로 운영하던 이사회를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5인 체제로 확장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인식 법무법인 광장 고문, 박성종 한경대 교수, 전태선 감사(전 유안타증권 세일즈앤드트레이딩 부문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는 "감사위원회 설치로 엘앤씨바이오를 비롯해 4곳 계열사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해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겠다"며 "또 경영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