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 노조 회계 살필 근거 없다' 회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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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24일 낸 보도해명자료에서 “(입법조사처는)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을 명백히 전제하면서 관련 판례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질의회신 자료를 공개하면서 “노조가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며 “이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같은날 언론보도 설명자료에서 “입법조사처의 입장과 같이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충적인 감독 필요성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