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영민 기자
토큰 증권 발행(STO) 허용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을 진행중인 리플(XRP) 등 증권으로 판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토큰들의 대피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법률사무소 곁의 이동준 변호사는 24일 선릉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엘뱅크 커넥트 3.0 'STO,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의 변화' 패널 토론에서 "STO를 허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SEC와 리플(XRP)의 소송이 리플의 패배로 종결되고, SEC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결론나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토큰 증권 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면 이건 굉장한 리스크가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금융 상품 다변화, 비즈니스 접근, 자산 유동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INF크립토랩의 오태완 대표는 "카카오가 26주 적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으로 엄청난 확장을 이뤄냈 듯, STO를 통해 기존 ETF, ETN 상품뿐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싶은 코스피 종목만을 고른 코스피 77 상품,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모은 인플루언서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 접근 방식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허들이 높은 신탁, 상장 등으로만 자금을 모을 수 있었지만, STO를 활용한다면 선박, 주차장 등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는 모두 토큰 유통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 유동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무거운 자산을 쪼개서 파는 것, 지금까지는 상당한 규제를 통한 사모, 리츠 등을 통해 투자가 이뤄졌지만, STO가 진행된다면 사모가 아닌 공모의 형태로 더 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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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