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된 혐의 감안해도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한동훈 아파트 침입'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또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 피의자 직업 ▲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

강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11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에게서 고소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수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넘겨받았다.

경찰은 강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에게서 고소당한 사건과 퇴근길 미행 사건까지 합쳐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고, 더탐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의혹을 보도했다고 봤다.

한 장관을 미행하고 집에 찾아간 행위 역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주거침입·면담강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