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부정수급 총액은 14억5000만원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액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에게 급여 반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부정수급 금액이 크고 범죄 혐의가 짙은 178명은 고발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시행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 기간과 겹치는 수급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에 성공했는데도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실업급여를 대신 신청하도록 해 6개월간 1300만원을 받았다. 수급 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B씨는 실업급여 수급을 복무 만료일 이후로 연기하지 않고 400만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급여 1300만원을 타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하는 기간에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올해는 3월에 조기 착수하고 조사 기간을 8개월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하고 취업 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집중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등을 두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현행 80%)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꺾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