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에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주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로만 범위를 한정했다. 30억원까지 주어지는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채워야 할 영농 종사 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소폭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가 기존 정부안보다 축소된다. 당초 정부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려고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범위를 한정했다.

혼외 자식을 두고 있더라고 생계비 지원이나 재산 증여 등 경제적 연관 관계가 없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법상 기업 총수 등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할증 등 규제 대상이 된다.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 해외 자회사 요건은 더욱 명확히 제시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현지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당시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재부는 6개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 전 법인의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지방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