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만능주의 조장 우려…사용자 개념 추상적, 죄형법정주의 위배"
"노사관계 불안정·갈등 비용 커지면 기업 손실·투자 위축"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국회 재검토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기존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장관은 먼저 이번 개정안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했는데,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는 "단체교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임금체불·해고자 복직 등 권리분쟁이 법률적 판단이 아닌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며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또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으로 노사 관계 불안정과 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 손실과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