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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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자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일이 계속되며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도서 대출증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폭언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청원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해당 민원인은 9년 동안 동대문구 민원실에 매일 방문한 '악성 민원인'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거나 욕설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구청 직원들이 항상 A씨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민원실 출입 자체를 막지 못해 A씨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일관적인 공무원 보호 규정이 없어 매년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청원 경찰 도입이나 가림막 설치는 모두 일관된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사실상 지자체별로 방치된 상황"이라며 "악성 민원인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모든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정부의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