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씨 및 김만배 씨과 공모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선정돼도록 해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개공에 끼쳤다는 것이다.

성남FC 사건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 위반(뇌물))다.

사실은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속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