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자르고 옛 연인 납치한 남성 구속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망 염려"…범행 도운 친구 '범죄 소명 불충분' 영장 기각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자르고 옛 연인 납치한 남성 구속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옛 연인을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씨에게 차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친구 이모 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12일 오전 1시 50분께 "두고 온 짐을 빼러 가겠다"며 김씨의 옛 연인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집에 찾아가 A씨를 납치해 차에 가둔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를 받는다.

    A씨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긴급호출하자 추적을 피하려고 이를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집 인근 화단에 버린 김씨에게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10일 김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긴급호출 기능이 있는 이 스마트워치를 받았다.

    이들은 A씨를 차에 태운 채 관악구 방향으로 40분가량 차를 몰며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납치 발생 약 1시간만인 오전 2시 46분께 관악구 봉천동 도로에서 이씨를 먼저 체포했다.

    현장에서 도주했던 김씨도 30여 분 뒤 봉천동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와 A씨는 "이달 초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발언을 했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감금 사건과는 별개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피의자 소환…1억 수수 의혹 추궁

      [속보]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피의자 소환…1억 수수 의혹 추궁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2. 2

      배우 꿈꾸며 오디션 보러 갔는데… 면접자가 성범죄자

      배우 지망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질러온 매니지먼트사 임원이 동일 범죄로 형량을 채우고 나온 후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5일 채널A에 따르면 신인 배우 A씨는 배우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간 오디션 현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유명해지고 싶으면 기회가 됐을 때 벗어야 된다. 여자배우는 기회가 될 때 팬티를 내리는 게 맞다. 팬티 몇 번 내리고 유명해져서 편하게 연기하는 게 낫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또 다른 피해자 B씨도 같은 요구를 당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진짜 후졌다.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가지고 이러고 있는 너, 팬티 한 번 내리면 오늘 내가 너 만들어줄게"라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이들이 오디션을 본 연예기획사는 이미 모든 짐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가해자인 이 기획사 임원 C씨는 무명배우를 간음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C씨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벗어보라는 요구 외에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C씨는 2018년에도 제작이 확정되지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망생들을 유인한 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 정보 7년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확정했다.현행법상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는 성범

    3. 3

      "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지급액 올해 2.1%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해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공적연금이 지닌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춘다.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