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서울시 면적(605.2㎢)의 세 배가 넘는 약 1932㎢의 토지를 공장 건설이 가능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성장관리계획이 마련된 부지에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국토관리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 따른 선제 조치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성장관리계획 제도는 2014년 1월 도입됐다. 아직 시가화(市街化)가 안 된 계획관리지역(시가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는 지역) 중에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과 군수가 지정하고 미리 관리 방안을 마련해두는 방식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이곳에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지어질 건축물 용도도 정해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외관과 역사·문화 경관에 대한 ‘경관계획’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기만 하면 공장과 주택을 모두 지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시가화가 덜 된 시·군에선 난개발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만 공장 및 제조업체를 지을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바꿨다. 이에 각 시·군으로선 되도록 빨리 성장관리계획을 마무리해야 도시 자족에 필수적인 제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