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父 카드 비번 기억했다가 돈 빼 쓴 男…깜짝 놀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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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연인의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7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면회하던 중 B씨가 아내에게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 기억했다가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타인의 돈과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었다. 공소장에는 그가 같은 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회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가 포함됐다.
또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다른 주민의 택배 상자를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