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 신설하자"…고갈 위기 국민연금 '세금 투입론'까지 나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장기 재정·조세 역할' 세션
"고령화로 미래 복지재정 부담
사회보험 추가 재원 조달 필요
일본처럼 부가세 인상 검토해야"
증세 따른 국민반발 불가피할듯
"고령화로 미래 복지재정 부담
사회보험 추가 재원 조달 필요
일본처럼 부가세 인상 검토해야"
증세 따른 국민반발 불가피할듯

“일본처럼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

전 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먼저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인상한 후 부가가치세 기반의 목적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소비세)를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9월 한국에 국민연금 재원 조달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했다.
사회보장세 도입은 논의 과정에서 증세에 따른 국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세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조세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했다. 세션에 패널로 참가한 고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정 등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금 전환’ 부활 주장도

과거 퇴직금 전환금처럼 사업주가 부담하는 8.3%의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지난달 10일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보험료 8.3% 중 4.3%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자는 제안(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이 나왔다.
퇴직금 전환금은 1986년 도입됐다가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1998년 폐지됐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전환금 공제 방식 등과 관련해 노사 간에 이견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과거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여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넣는 것이 밑지는 일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40%인 만큼 근로자들의 퇴직금 전환 유인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임도원/조미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