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번복에 '공시생 극단선택'…채용비리 면접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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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은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징계위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징계 의결안은 지난해 9월23일 상정되었으나,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의결이 보류된 상태였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이 연루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는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이 응시생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정을 줘 결과적으로 자신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합격 통지가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