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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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 A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인 B씨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이 서류 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서로 진행되는 이스타항공 채용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가 이뤄졌다. 서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응시자와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까지 합격했을 정도로 채용 전 과정에서 비리가 벌어졌음이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