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먹는 물 사업 예산 집행 불가"
경남도는 최근 환경부가 도, 합천군, 창녕군에 '2023년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집행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2023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환경부 예산으로 반영된 물 공급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억2천만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사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동의가 전제돼야만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 동의가 없으면 올해 예산은 집행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러한 환경부 입장에 따라 물 공급사업 강행을 우려한 합천·창녕군 주민들의 반발이 소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취수지역 주민들의 민원 중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서 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합천군 황강 복류수(지하수·45만t)와 창녕군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48만t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t)에 공급하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담은 물 공급사업이 지난해 6월 정부 사업으로 확정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먼저 취수지역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취수지역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물 공급사업 실시설계비가 부산시 건의로 일부 반영(19억2천만원)되자 합천과 창녕 등 취수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지역주민을 기만한다"며 삭발식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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