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올해 예산안 처리 문제로 장기간 파행 사태를 빚은 성남시의회가 이번에는 회의 규칙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 한 번 파행을 겪었다.

성남시의회, 예산안 이어 이번엔 '회의규칙 개정' 놓고 또 파행
3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27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자정을 넘기며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앞서 이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 13명은 지난 4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 재정과 시민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예결위에 회부한 안건은 심사 기간을 정해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회의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규칙 개정안의 취지는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불러온 예결위 파행으로 올해 본예산안 처리가 미뤄져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제 규정으로 두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이해하나 공감할 수 없다.

예결위 심사권을 침해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강행 처리의 근거를 담은 반의회적·반민주적 개정안이라 유감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 특정사업 예산 문제로 예결위 회의 진행을 막아 파행을 불렀다"며 "이런 반의회적 상황의 재발을 막고, 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개정안은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의회운영위는 전체 11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이 6명으로 다수이지만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정회를 거듭하다가 결국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는 30일 한차례 회의만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 추가로 회의를 열지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