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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슬람사원 결사반대"…돼지고기 파티 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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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들
    돼지고기 바비큐 이어 수육 잔치 예고
    "문화 존중받으려면 타문화도 존중해야"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2022년 12월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2022년 12월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15일 돼지고기 바비큐 행사에 이어 수육·국밥 잔치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다음 달 2일 소고기국밥과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국민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머리 바비큐 파티를 열어 주목받았다. 당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낸 일"이라고 현지에 보도하기도 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다. 이에 비대위의 행사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행사는)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라며 "건축주 측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해 법적 분쟁이 종료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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