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21 여야 동수…찬성 22표 넘겨야 의장직 해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제출한 김병국(국민의힘) 의장 불신임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 16일 김 의장 불신임의 건을 사무국에 냈다.

민주당이 낸 청주시의장 불신임안…내달 표결 가능성
민주당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의원 전문성 강화 특강·정책토론회 불허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비를 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신임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2월까지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본예산과 결부시켜 의회 파행을 초래했다"며 맞서 왔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의장 불신임안은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13일 개회하는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관련은 관례상 다른 안건에 우선해 처리되므로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안건으로 상정되면 김 의장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표결 뿐만 아니라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이 의사를 진행하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시의회 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의 21석씩 동일하다.

민주당이 낸 청주시의장 불신임안…내달 표결 가능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더불어 올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임정수 의원은 불신임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 측이 충북도당에 징계를 청원한 임 의원 표와 관계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과반(22명 이상)의 벽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2표 이상 나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김 의장은 의장직에서 내려와야 하며 당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물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김 의장은 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청주시·청원군 통합 당시 마련된 상생발전안에는 3대 통합시의회(2026년)까지 옛 청원군에 주소를 둔 의원이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을 맡게 돼 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으로 이어진 김 의장 불신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