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도민안전 확보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가 재난·건설공사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 2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성낙인(창녕1) 의원이 제4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재난안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과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원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재난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이 날로 커짐에 따라 재난안전 역량 강화 방안으로 주목받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및 재정 지원,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부실시공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내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부실시공 신고방법에 경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신고 대상 범위를 도급공사 기준에서 총공사비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고쳤다.

성 의원은 "두 조례안 제정으로 경남도의 재난안전 대응력을 키우고, 부실시공 신고 방법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2건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