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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 재테크·공관 만찬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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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前판사 사표 반려 사건은 계속 수사
    '공관 재테크·공관 만찬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무혐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의혹', '공관 만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공관 재테크 사건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를 두고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관 만찬 의혹을 수사한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 역시 김 대법원장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초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는 회사 동료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 시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으로도 고발돼 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계속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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