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충돌…용역업체 소화기 분사 저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가 뿌려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정권 입찰비리 수사촉구', '공동점유자 불법집행 시도 즉각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었고, 일부는 경광봉과 소화기를 손에 든 채 정문을 지켰다. 또 건설장비와 물차 등으로 진입로를 막았다.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는 마땅히 원고에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왔고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규 사업자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자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계속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