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SM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이에 따라 총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앞서 SM은 2024년 4월 '탈덕수용소'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채널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SM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
울산에서 독특한 콘셉트의 택시를 운영해 유명 연예인이 탑승하고 방송까지 등장했던 50대 택시기사가 동료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새벽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울산 한 건물 앞에서 20대 택시기사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택시 내부에 각종 조명과 마이크 등을 설치해 과거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배우와 개그맨을 태운 적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다.B씨는 일주일 전쯤 친한 여중생 2명과 A씨의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여중생의 손과 허리를 만지고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가라", "같이 놀다 가자", "집에 아무도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울산 지역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A씨는 B씨가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에는 언쟁으로 시작했지만 A씨가 B씨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B씨를 향해 "너 나가면 알지", "썩을 놈들. 무섭다"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
'탈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추징금을 완납한 뒤 군 복무 중인 근황이 포착됐다. 2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3일 개최된 군악대 행사에 참석한 차은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됐다.이날 무대에서 차은우는 검은색 슈트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에서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월 세무조사 결과가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모습이다.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약 130억원을 전액 납부하며 논란 수습에 나섰다.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고강도 조사를 통해 200억원대의 추징을 통보했으나,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등 중복 과세분이 환급되면서 실질적인 납부액은 13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점을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했다.차은우는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이어 "저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제 활동 전반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