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인사서 지부장·사무국장 전보 발령
구청 "불법 관행 바로잡은 것"…노조 "인사 보복"
종로구 노조 집행부 인사발령 갈등…"법대로" vs "탄압"
서울 종로구가 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13일 종로구에 따르면 정문헌 구청장은 전날 팀장급 이하 정기인사에 맞춰 16일자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부서 이동 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선출직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전임 구청장 때인 2020년 3월과 2022년 3월 각각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소속 부서가 바뀌게 됐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두 사람은 관례에 따라 지금까지 기존 부서에 소속돼 급여를 받으며 노조 집행부를 겸했다.

구청 측은 이 같은 관행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조 전임자에게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휴직자 신분이기에 전임 기간 보수를 줘서는 안 된다.

구청 측은 이들이 사실상 노조 전임 업무를 해온 만큼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전임 근무와 동시에 무급 휴직 발령이 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를 바로잡은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 개혁과도 맥이 닿아 있다"며 "전임자는 휴직하든지 업무에 복귀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발령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휴직 의사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추후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복무규정 위반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구청장이 올해 말 무효가 될 법 조항을 근거로 노조를 탄압한다고 반발했다.

올해 12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임자에게 보수 지급을 금지한 조항은 사라지고,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도입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발령을 "구청장을 비판하는 노조원에 대한 인사보복"으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노조를 탄압하고 파행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연말 시행을 앞둔 상황인데도 구청장이 노조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건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행동"이라며 "구청장이 무리하게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제약하면서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청과 노조는 노조 가입 금지 안내 공문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구청이 작년 11∼12월 4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 금지 대상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부서에 보내자 노조 측은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